"기록만 보고 작성한 판결문 설득력 없어"
"기록만 보고 작성한 판결문 설득력 없어"
  • 기사출고 2007.04.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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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법원장, 법정 심리 중요성 또한번 강조법무관 전역 42명 신임 법관 임명식서 당부


이용훈 대법원장이 2일 "판결문만으로는 당사자를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법관들에게 법정 심리의 강화를 다시한번 주문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군법무관 출신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국민의 법관에 대한 불신이 급기야 법관에 대한 물리적 테러까지 벌어지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기록만 보고 작성한 판결문의 논리가 아무리 정치하고 수려하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당사자를, 나아가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법관들은 법정에서의 심리보다는 사무실에서 작성한 판결로 당사자나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록 검토와 판결 작성에 주력하고, 법정 심리를 그저 판결 작성의 보조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며, "그러나 법정에서 심리에 임하는 법관의 사건에 대한 이해와 논리에 공감하지 않고, 그 법관의 심리 자세에서 우러나는 인격에 감동하지 않은 당사자가 판결에 승복할 리가 없다"고 법정 심리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법관은 법정에서 성의를 다해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함은 물론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어떻게,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까지 가감 없이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러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당사자를 적극 설득하고, 재판 결과를 예측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신임 법관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전관예우나 정실재판이라는 것도 결국 재판절차의 운영이 투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법정을 통하여 국민과 직접 교감함으로써 법관과 국민 사이에 생긴 틈새에 들어와 재판결과를 왜곡하려 하는 사람들의 활동 공간을 과감하게 차단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가족 등이 참가한 가운데 군법무관 근무를 마친 사법연수원 33기 42명에 대한 임관식을 가졌다. 이어 가족 등이 참가한 가운데 2층 중앙홀에서 임관 축하 소연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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