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임영철 변호사, '공정거래법' 해설서 펴내
[세종] 임영철 변호사, '공정거래법' 해설서 펴내
  • 기사출고 2007.02.1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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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논점 심층 분석…공정위 심결례 등 소개
법무법인 세종에서 공정거래팀을 이끌고 있는 임영철 변호사가 최근 공정거래법에 관한 전문 해설서를 펴냈다.

법문사에서 출판한 '공정거래법-해설과 논점'이 그것이다. 595쪽.

◇'공정거래법' 표지
판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실무 국장을 거쳐 이 분야의 전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그의 경력이 말해주듯 이론과 실무를 함께 다루고 있는 게 이 책의 장점이다.

특히 공정거래법 조항에 대한 문언적인 설명, 해석에 그치지 않고 실무상 제기된 다양한 논점들을 발굴, 이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제공하고 있어 관련 분야 실무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법원 판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외국 사례 등이 풍부하게 소개돼 있음은 물론이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공정거래 사건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합리성에 입각한 이론의 대결에 의해 사안의 결론이 매듭지어지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다른 정부 부처와 달리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학문적 타당성에 입각해 사안의 위법성 여부를 결정하는 일종의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공정거래법을 학문의 체계로 믿고 있다"는 임 변호사는 책 서문에서 "다소 동떨어진 분야로 생성되고 있는 듯한 공정거래법 분야가 일반 행정법체계에 포섭될 수 있었으면 한다"는 희망을 나타내기도 했다.

1981년 사법시험 23회에 합격,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한 임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로 있던 94년 판사를 사임하고 공정위 법무심의관이 됐다. 이어 공정위 심판관리관 · 정책국장 · 송무기획단장 · 하도급국장을 거쳐 2002년 4월 공정위를 명예퇴직하고 변호사가 됐다.

공정위 시절 직장협의회에 의해 '바람직한 공정인상'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2002년 단행본 '대통령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를 펴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얼마전 법무법인 세종으로 옮겨 공정거래팀을 지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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