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생후 15개월 영아 학대치사' 위탁모 징역 15년 확정
[형사] '생후 15개월 영아 학대치사' 위탁모 징역 15년 확정
  • 기사출고 2020.03.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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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대 발각될까 병원 안 데려가고 방치해 숨져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월 27일 자신이 맡아서 돌보던 생후 15개월 된 여자아이를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위탁모 김 모(여)씨에 대한 상고심(2019도17688)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5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4년 10월경부터 남편과 별거하면서 어머니, 딸과 함께 생활하며 생활비 조달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를 싸게 돌봐 줄 수 있다'는 글을 게재하여 알게 된 부모들로부터 주중에는 24시간 어린이집에서 양육하게 하고, 주말에만 자신의 집에서 양육하는 조건으로 월 40~50만원을 받는 대가로 영유아들을 양육해왔다. 김씨는 그러나 자신이 양육하던 영아 A(여 · 당시 생후 15개월)가 2018년 10월 12일경부터 설사를 하는 등 장염 의심 증상이 있어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고 주중에도 집에서 돌보는 상태에서 설사로 인해 A의 기저귀를 자주 교체하고 이불 빨래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화가 나, 설사 후 탈수증세로 충분한 수분공급이 필요한 A에게 분유를 1일 1회(200cc)만 주는 등으로 제대로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고, 아무 이유 없이 비스듬히 누워있는 A의 머리, 엉덩이, 등을 발로 세게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수시로 폭행하였다. 김씨는 10월 21일 오후 3시쯤 약 9일간 음식과 물을 정상적으로 제공받지 못해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극도로 쇠약해진 A에게 급하게 짜장밥을 먹이다가 A의 눈동자가 돌아가고 손발이 뻣뻣하게 굳는 등 경련 증상을 보이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A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위험한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A를 병원에 데려갈 경우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즉시 병원에 데려가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음 날인 10월 22일 오후 11시 40분쯤까지 약 32시간 가량 그대로 방치하여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2016년 3월 16일 오후 9시쯤 자신이 양육하던 다른 영아(생후 15개월)를 목욕용 대야에 눕혀 수도꼭지 아래에 두고 뜨거운 물을 틀어 전치 약 14일의 화상을 입게 하고(아동학대, 상해), 2018년 10월 초순과 중순 또 다른 영아의 코와 입을 약 10초 가량 세게 틀어막거나 물이 가득 찬 욕조에 얼굴까지 물에 잠기게 빠뜨린 뒤 약 5초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의 학대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A가 아닌) 피해자 2명의 보호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보호자들이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