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85일간 무단결근한 구청 근무 사회복무요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징역 1년 6월 확정
[형사] 85일간 무단결근한 구청 근무 사회복무요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징역 1년 6월 확정
  • 기사출고 2020.03.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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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없어"

85일간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했으나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는 2월 27일 85일간 무단결근했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방 모씨에 대한 상고심(2017도9555)에서 방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방씨는 서울 금천구청 도시안전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6년 7월 29일부터 10월 21일까지 85일간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역법 89조의2 1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씨는 재판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교리에 따라 전쟁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더 이상 소속되어 있을 수 없다는 신념 아래 결근을 하게 된 것인 바, 나의 행위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기한 것으로서 병역법 89조의2 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에서 이탈한 것이 병역법 89조의2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자 방씨가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사회복무요원에게 부과되는 군사훈련을 마치고 금천구청에 소속되어 노인요양시설에서 복무하고 있었고, 이러한 피고인의 경우에는 복무를 계속하더라도 더 이상 군사적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가진 종교적 신념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조화시키는 것이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에 병역법 89조의2 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