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변론 금지, 몰래변론하면 처벌
전화변론 금지, 몰래변론하면 처벌
  • 기사출고 2020.03.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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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관예우 근절방안 마련

2019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의뢰인은 95.1%(매우많음 56.7%, 약간있음 38.4%)가, 변호사는 77.8%(매우많음 13.2%, 약간있음 64.6%)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변했다. 이보다 약 1년 전인 2018년 10월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선 국민의 41.9%, 법조 종사자의 55.1%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변했다.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방안이 있을까.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논의해 온 법무부가 3월 17일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전관변호사 등의 퇴직 후 수임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몰래변론 처벌강화, 검찰수사 단계에서의 전화변론 규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전화변론은 주임검사의 요청이나 긴급한 사정 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전결권자의 상급자에 대한 전화 · 방문구두변론은 절차위반 등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시정하는 취지의 지휘권 발동을 촉구하는 변론 외에는 금지된다. 그 외의 변론은 주임검사에게 서면제출을 안내하되 그 내용을 직접 주임검사 등에게 전달하는 것은 금지된다.

법무부는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전관변호사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방안, ▲전관특혜를 사전적 · 예방적으로 차단하는 방안, ▲사법절차, 특히 형사절차 개선을 통해 전관변호사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안, ▲사후적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등으로 분류하고, 전관변호사의 발생 억제 방안은 인사제도, 조직문화의 개선 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나머지 방안에 집중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변협의 변호사 징계기준을 정비하고 강화하여 전관특혜 방지를 위한 법령위반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엄정한 징계권 행사를 도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검찰수사절차에서의 전관특혜 근절방안은 대검찰청과 협의 후 신속히 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법 개정사항은 법원 · 대한변협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을 소개한다.

◇수임제한 기간 연장=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등 재산공개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에 대하여 퇴직 후 3년 간 수임을 제한하고(소위 3+3안), 2급 이상 공무원, 지법수석부장판사, 고검부장검사, 지검차장검사 등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2년, 퇴직 후 2년으로 수임제한이 설정된다(2+2안). 그 외의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 퇴직 후 1년(1+1안)의 현행안이 그대로 유지된다.

◇몰래변론 처벌 요건 확대 및 처벌 강화=선임계 미제출 변론행위(몰래변론)는 법조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전관특혜의 고질적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것으로 엄벌이 필요하나, 현행 변호사법은 '조세포탈이나 수임제한 등 법령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처벌이 어렵고, 처벌 수위도 낮아('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세포탈 · 법령제한 회피 목적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단순 몰래변론의 경우도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신설된다.

◇'본인 사건 취급 행위' 처벌 강화=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여 공적 임무를 수행하면서 형성된 관계를 사적 이익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사법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본인사건 취급 행위의 중대성, 공직자윤리법과의 형평과 변호사법상 처벌 규정의 체계를 고려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하려는 것이다.

◇재판 · 수사공무원의 사건 알선 제재 강화=재판 · 수사업무 종사 공무원이 직무관련성 있는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소개 · 알선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청렴성에 위배되고, 법조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점에 비추어, 처벌 규정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 현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사무장 등 미등록 퇴직공직자에 대한 규제 신설 및 강화=법조브로커 발생을 막기 위한 '연고관계 선전금지(변호사법 30)', '비변호사와의 동업금지(34조)', '사건유치 목적 수사 · 재판기관 출입금지(35조)' 대상을 현행 '변호사와 등록한 사무직원' 외에 '미등록 퇴직공직자 등 종업원(사실상 고용관계 있는 자 포함)'까지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타전문자격사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변호사의 사무직원 등 종업원에 대한 지도 · 감독 책임을 명시하고, ▲법조브로커 고용, 명의대여 금지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을 신설하여 법무법인과 사용자인 변호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또 현행 변호사법은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소속되어 퇴직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법조브로커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내역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직자윤리법과 유사하게 과태료 규정을 신설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