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타다는 초단기 승합차 렌트…여객운송 아니야"
[형사] "타다는 초단기 승합차 렌트…여객운송 아니야"
  • 기사출고 2020.02.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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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여객자동차법 위반 아니야"…무죄 선고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는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박상구 판사는 2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모회사 쏘카(SOCAR)의 이재웅 대표와 VCNC의 박재욱 대표, 쏘카, VCNC법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단7006). 김앤장과 법무법인 율촌, 동인이 피고인들을 변호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차량 공유업체인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합법 판결을 받은 VCNC의 '타다' 서비스
◇서울중앙지법에서 합법 판결을 받은 VCNC의 '타다' 서비스

박 판사는 그러나 타다 서비스를 드라이버가 알선된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렌트)'로 인정하고, 여객자동차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타다 서비스는 타다 이용자의 직접 운전 없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分) 단위 예약 호출로써, SOCAR가 알선하여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타다 승합차를 타다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on-demand)으로 '임차(렌트)'하는 일련의 계약관계가 VCNC의 모빌리티 플랫폼(Mobility Platform)에서 연결되어 구현되는 모바일 앱 기반 렌터카 서비스"라며 "타다 이용자와 SOCAR 사이에 전자적으로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렌트)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타다 모바일 플랫폼에서 전자적으로 이루어진 SOCAR와 타다 이용자의 거래형태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할 뿐만 아니라 타다 승합차 임대차계약의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 없고, 그 거래의 객관적 의미는 초단기 승합차 렌트로 확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또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유상 여객 운송'에 면허 없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뿐만 아니라 타다 서비스와 같이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범위의 승합차 임대차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고전적인 이동수단의 오프라인에서의 사용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벌조항의 의미와 적용범위 등을 해석하고 획정하는 것은 헌법상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판사는 "실시간 호출로써 타다 승합차의 초단기 렌트와 타다 드라이버의 알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승합차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플랫폼을 통한 타다 서비스의 거래구조를 부인하고 타다 서비스로 인하여 여객을 유상 운송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타다 서비스는 여객 운송이 아니라는 것이다.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무죄 선고 후 페이스북에 "타다는 무죄다. 혁신은 미래다.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깊이 감사한다"는 글을 올렸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