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벨기에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한-벨기에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 기사출고 2007.01.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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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국가로는 두번째


한국과 벨기에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맺었다.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1월17일 브뤼셀에서 로레뜨 온케링스(Laurette Onkelinx) 벨기에 법무부장관과 양국 법무장관 회담을 갖고, 한-벨기에 형사사법공조조약에 서명했다.

이로써 벨기에는 프랑스에 이어 EU국가로는 두번째로 우리나라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맺은 나라가 됐다.

양국간 형사사법공조 협력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한-벨기에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도 있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전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관계인의 진술취득, 서류제공과 압수 · 수색 등 상호협력 ▲정치적 범죄 및 수사방해 등 경우 공조제한 ▲증인 출석 불가능시 영상회의 방식에 의한 증언 취득 ▲공조에 의한 정보의 공조요청서 기재 목적외 사용 금지 등이다.

김 장관이 정식서명한 조약을 교환한 후, 로레뜨 장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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