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페이퍼 컴퍼니가 납품한 것처럼 꾸며 50억 횡령한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 확정
[형사] 페이퍼 컴퍼니가 납품한 것처럼 꾸며 50억 횡령한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 확정
  • 기사출고 2020.01.2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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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택 인테리어,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2월 24일 회삿돈 49억 99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57) 삼양식품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9도9773)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인인 김정수(56) 삼양식품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이 확정됐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2008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0년 가량 삼양식품에 라면 스프 원재료와 포장박스 등을 납품하는 계열사가 따로 있는데도 마치 서류상 회사(일명 '페이퍼 컴퍼니')가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49억 99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돈을 자신들 소유 주택의 인테리어 수리비용, 고급 승용차의 리스료와 보험료,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재산범죄로서 재물의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며 "따라서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또 원심이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적용하였다는 전제에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과 관련,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심이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적용하여 횡령죄의 피해자를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 법리는 회사가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회사에 법인격이 있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그 뒤에 있는 배후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자회사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납품대금을 횡령한 이 사건에서 법인격 부인 여부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이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