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처음 만나 손 잡고 신체 접촉했다고 강제추행 아니야"
[형사] "처음 만나 손 잡고 신체 접촉했다고 강제추행 아니야"
  • 기사출고 2020.01.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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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추행 여부 신중히 결정해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는 1월 15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8세 여성을 처음 만나 손을 잡고 신체접촉을 했다가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 모(23)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2019고합285)에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2018년 12월 18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에버랜드' 테마파크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처음 만난 A(여 · 당시 18세)씨와 함께 다니던 중 수회에 걸쳐 A씨의 손을 갑자기 잡고, A씨의 옆구리를 갑자기 쿡쿡 찌르며, 볼을 갑자기 만지고, 팔을 벌려 껴안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기존 관계, 문제된 신체접촉의 경위나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