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학부모 동의 없이 사립유치원 무단 폐원…원생 · 학부모에 위자료 물라"
[손배] "학부모 동의 없이 사립유치원 무단 폐원…원생 · 학부모에 위자료 물라"
  • 기사출고 2020.01.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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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 "유치원생들의 학습권 침해"

학부모의 동의 없이 사립유치원을 일방적으로 폐원했다면 원생과 학부모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송주희 판사는 1월 8일 경기 하남시에 있는 한 사립유치원에 다녔던 원생 12명과 학부모들이 "유치원 무단 폐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유치원을 운영했던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9가단206482)에서 박씨는 유치원 무단 폐원 당시 재원 중이던 원생 5명에게 1인당 위자료 30만원, 부모에게는 1인당 20만원씩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씨가 유치원을 폐쇄하기 전 유치원을 졸업한 원생 7명과 부모들의 청구는, 폐원으로 인하여 어떠한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2014년 11월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15년 3월부터 하남시에서 사립유치원을 운영해 온 박씨는, 2018년 9월과 10월 유치원 건물의 노후로 인한 문제점과 본인의 건강 등 개인적인 사유를 들면서 2019년 3월 1일자로 유치원을 폐원한다고 학부모들에게 통지하고,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교육지원청에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신청했으나, 폐쇄에 대한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서 미제출 및 유아지원 계획 부적정을 이유로 반려되었다. 그러나 이후 박씨가 학부모에게 통지한대로 2019년 3월 1일부터 유치원을 운영하지 않자 원생과 부모들이 소송을 냈다.

송 판사는 "교육기본법 9조 및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유아교육법이 유치원을 공공성을 갖는 학교로 정하면서 그 설립과 입학, 교육과정, 교직원, 회계와 비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행정청의 지도 · 감독과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유아교육법 8조 4항을 위반하여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포함한 벌칙을 두고 있는 점(유아교육법 34조 2항 2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학부모들의 동의서를 받지 아니하고 유아지원 계획도 수립하지 아니한 채 폐쇄인가를 신청하여 반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폐쇄를 강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재학 중인 원고 유치원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원고 학부모들 역시 자녀들을 급히 전원시키는 등 재산상 · 비재산상의 손해를 보았을 것임이 자명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유치원을 무단 폐원함으로써 재원 중이던 원고 유치원생들 및 그 학부모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위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유치원생들의 나이, 이 유치원에 다닌 기간, 피고의 폐원 통보일로부터 실제 폐원일까지의 기간, 하남시 소재 어린이집 및 유치원 수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이 유치원에 재학 중이던 5~6세반의 유치원생인 5명에겐 1인당 30만원, 부모들에겐 1인당 20만원으로 정했다.

원고들은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아교육서비스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선택적으로 채무불이행 책임도 주장하였으나, 송 판사는 "피고가 관련 유아교육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폐쇄인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원고들과의 사이에서 위법한 계약해지라고는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유치원의 모든 원아들이 졸업할 때까지 유치원을 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