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정식재판청구서에 날인 없이 서명만 있어도 적법"
[형사] "정식재판청구서에 날인 없이 서명만 있어도 적법"
  • 기사출고 2020.01.10 08: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 개정으로 해결

2017년 12월 형사소송법 개정 전 제출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날인은 없고 서명만 있더라도 정식재판 청구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구 형사소송법 59조는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7년 12월 개정된 현 형사소송법은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을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월 29일 차 모씨가 낸 항소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2017모3458)에서 이같이 결정, 차씨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차씨는 2016년 9월 20일 오후 9시 57분쯤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삼거리를 진행하다가 '전방 신호가 적색인데도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자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전주덕진경찰서장이 차씨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전주지법은 차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차씨는 1주일 뒤 전주덕진경찰서장에게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정식재판청구서에는 차씨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지만 인장이나 지장이 날인되어 있지는 않았다. 경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검사는 차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법원도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차씨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 인용결정을 받은 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재차 청구했으나, 1심 재판부가 "정식재판청구서에 날인 없이 서명만 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청구서라고 볼 수 없어 즉결심판은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겼다"며 면소 판결하고, 항소심 재판부도 항소 기각결정을 내리자 차씨가 재항고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구 형사소송법 59조에서 정한 기명날인의 의미, 이 규정이 개정되어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한 경위와 취지 등을 종합하면, (차씨가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어 위 서류가 작성자 본인인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이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며 "피고인의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다고 해서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 경우 검사가 법원에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그대로 송부하지 않고 즉결심판이 청구된 위반 내용과 동일성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적법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데도, 검사가 즉결심판이 청구된 위반 내용과 동일성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므로, 원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