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변리사회 가입 안 한 변리사 등록 변호사에 견책 정당"
[행정] "변리사회 가입 안 한 변리사 등록 변호사에 견책 정당"
  • 기사출고 2020.01.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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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변리사법 규율 대상"

특허청에 변리사 등록을 했으나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변호사에게 특허청이 견책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2월 19일 특허청에 변리사 등록을 했으나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견책처분을 받은 A변호사 등 7명이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90329)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한변리사회가 피고보조참가했다.

특허청이 A변호사를 비롯해 변리사 등록 후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변호사 125명에게 2018년 11월 '변리사법 11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가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내리자, A변호사 등 7명이 소송을 냈다. 변리사법 11조는 "특허청에 등록한 변리사와 특허법인은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변호사 등은 "변리사법과 변호사법에 의하면, 특허청은 변리사법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변리사에 대한 징계 권한이 있을 뿐,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에 대한 징계 권한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와 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르므로, 변호사법의 위 징계에 관한 규정이 피고의 변리사법에 근거한 변호사 자격이 있는 변리사에 대한 징계 권한을 배제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원고들은 '변호사는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변호사법 3조에 따라 특허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등의 법률 사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들이 변리사 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징계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변호사 자격과 변리사 자격은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전문자격으로서 근거 법령, 감독청 등이 상이하고, 원고들처럼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의 경우에도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로 등록한 이상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변리사법의 규율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사 자격에 의해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피고에게 등록한 사람은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며 "원고들이 변호사로서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피고에게 등록하였음에도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것은 변리사법 11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