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접수
법원행정처,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접수
  • 기사출고 2006.12.2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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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5명 추가 선임 계획
법원행정처가 2007년 3월1일부터 2009년 2월28일까지 활동할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을 받는다.

추가로 선임되는 국선전담변호사가 활동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지방법원 본원

이며, 추가 선임 인원은 25~35명이다.

국선전담변호사는 월 35건 안팎의 국선변호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1건당 보수예정액은 약 22만원이다.

그대신 국선변호사건을 제외한 민 · 형사, 가사, 행정 기타 일체 사건의 소송대리, 유료 상담 등이 금지된다. 소송구조에 의한 민사사건,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행정처에 따르면 사건수 등을 고려해 법원별로 인원을 정하며, 법원별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007년 1월2일부터 12일까지.

문의 (02)3480-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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