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
27일부터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
  • 기사출고 2019.12.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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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

대법원이 해외 취업 · 유학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12월 27일부터 시작한다.

이제까지는 외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국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개인이 비용을 들여 증명서를 번역 · 공증해 왔으나, 대법원이 외교부의 협조를 얻어 여권정보를 연계한 가족관계 영문증명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영문증명서는 국내에서는 가까운 가족관계 등록관서에서,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에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웹사이트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무료로 발급받을 수도 있다.

대법원은 "가족관계 영문증명서는 기존 국문증명서를 단순히 번역한 것이 아닌, 외국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선별적으로 담은 완전히 새로운 단일 종류의 증명서"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외교부와 공동으로 12월 13일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영문증명서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