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에 흉기 휘둘러…살인미수 유죄
[형사]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에 흉기 휘둘러…살인미수 유죄
  • 기사출고 2019.12.05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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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잘못했다"고 울면서 호소하자 범행 멈췄지만 중지미수 아니야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송승용 부장판사)는 10월 24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A(59)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9고합267).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울면서 호소하자 범행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으나 중지미수가 인정되지는 않았다.

수원시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사는 A씨는 평소 위층에 살고 있는 B(여 · 38)씨의 집에서 소음이 심하게 발생한다고 생각, 2018년 하반기 무렵 수차례 B씨의 집에 찾아가 시끄럽다는 취지로 B씨에게 항의하는 등 층간소음 문제로 B씨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9년 5월 20일 오전 11시 30분쯤 집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반주로 소주 1병을 마시다가 자신의 부인과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이혼까지 거론되는 등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여 감정이 격앙되자 계속하여 소주 1병을 더 마시게 되었다. 이때 또 다시 위층에서 '쿵쿵'하는 소리가 난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집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오후 6시 20분쯤 B씨의 집으로 찾아가 B씨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B씨의 집으로 들어가 현관 신발장 부근에서 B씨를 만나자마자 B씨에게 "시끄럽게 안 했어, XXX아"라고 욕을 하고, 가지고 간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양손으로 흉기를 든 A씨의 오른손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저항하였고, 이에 A씨가 왼손으로 B씨의 머리채를 잡아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B씨의 몸 위에 올라가 B씨를 흉기로 찌르려고 하였으나, B씨가 A씨의 오른손을 놓지 않고 계속하여 A씨와 몸싸움을 하면서 "잘못했다"고 울면서 호소하자 범행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한 후 자신의 집으로 내려갔다. B씨는 A씨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경추부 염좌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에선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중지미수 여부가 쟁점이 됐다. 형법 26조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먼저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과정에서 놀라거나 겁을 먹는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칼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칼을 잡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고 저항하였고, 이어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간 다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놓지 않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힘이 빠질 때 즈음 피해자가 '잘못했다'는 등으로 울면서 호소하자 범행이 중단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을 중단하게 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는 피고인이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범행을 중지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아니하나, 형법 25조 2항의 미수범 감경 규정에 따라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형법 25조 2항은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 미수를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만을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지적하고,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본인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은 물론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어린 아들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