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배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노동] "택배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 기사출고 2019.11.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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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택배노조 교섭요구 사실 공고해야"

택배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연대노조도 노동조합법상 노조이고 사용자는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한 택배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박성규)는 11월 15일 정 모씨 등 CJ대한통운과 택배집배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집배점을 운영하고 있는 26명이 "택배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택배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결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50888)에서 이같이 판시, 정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CJ대한통운의 택배산업에 종사하는 택배기사는 1만 8000여명. 택배노조가 피고보조참가했다.

택배기사 등 전국의 택배와 관련된 모든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조인 택배노조는 2017년 8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신고를 하여 11월 3일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고, 열흘 후인 13일부터 정씨 등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정씨 등이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를 하지 않자 각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냈다. 이에 각 관할 지방노동위원회가 '(정씨 등이 운영하는) 각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택배노조는 노동조합법상의 노조에 해당하므로, 정씨 등에게는 택배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 또는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택배노조의 신청을 인용, 정씨 등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도 동일한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정씨 등은 "우리들이 운영하는 각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택배노조는 노동조합법상의 노조가 아니어 택배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조가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하면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을 5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각 집배점의 택배기사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판부는 "(원고들이 운영하는 각 집배점의) 택배기사의 주요 소득은 원고들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이고, 택배기사가 동종 · 이종의 겸업을 통해 소득을 얻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택배기사의 소득은 주로 원고들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하고, "원고들이 택배기사와 체결하는 위수탁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택배기사의 소득과 직결되는 내용은 공제되는 집배점수수료의 비율과 택배기사의 책임배송구역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수수료율과 책임배송구역을 포함한 택배업무 위수탁계약의 내용을 비교적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기사는 원고들로부터 어느 정도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택배노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원고들이 운영하는 각 집배점의) 택배기사 등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택배기사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직한 단체이므로 노동조합법 2조 4호 본문에서 정한 노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원고들을, 중노위는 법무법인 여는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