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펌 설립, 정부법무공단법 공포
국가로펌 설립, 정부법무공단법 공포
  • 기사출고 2006.12.2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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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변호사 30명 규모로 출범 예정
국가 소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정부법무공단의 설립을 위한 정부법무공단법이 12월20일 공포됐다. 이 법은 지난 11월30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1년간의 준비를 거쳐 2008년 1월 정부법무공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중요소송을 수행하고 법률자문 등 제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종의 국가로펌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하나, 설립 이후에는 국가예산 보조없이 소송수임료 등 자체수입으로 운영된다.

또 독점은 인정되지 않으며, 민간로펌 등과의 경쟁을 통해 국가 등으로부터 소송을 수임하게 된다.

정부법무공단의 고객은 국가 · 자치단체 · 공법인에 한정된다. 개인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등 극히 예외적인 요건하에서만 고객이 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설립초기 변호사 30명을 포함한 71명의 인력으로 출범할 계획이며, 설립 3년째에는 변호사 40명 등 85명의 인력을 예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영마인드를 갖춘 유능한 인사를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우수한 변호사들을 채용하는 등 공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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