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음식점에서 회수하던 빈 맥주병 떨어져 손님 종아리 근육 파열…음식점 · 주류 판매업체 연대 배상하라"
[손배] "음식점에서 회수하던 빈 맥주병 떨어져 손님 종아리 근육 파열…음식점 · 주류 판매업체 연대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19.11.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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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수레에 빈병 박스 쌓아 옮기다가 쏟아뜨려"

주류 판매업체 직원이 음식점에서 빈병을 회수하다가 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음식점 손님이 깨진 병 파편에 맞아 종아리 앞쪽 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법원은 음식점과 주류 판매업체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김국식 판사는 10월 1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깨진 병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은 고등학교의 한국무용 전임교사 A(45 · 여)씨와 배우자, 두 자녀가 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B사와 주류 판매업체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50022)에서 "B사와 C사는 연대하여 모두 1억 5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7월 11일 오후 3시 50분쯤 B사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하고 대금을 지불한 후 출입구 쪽으로 향하가다 깨진 병 파편에 왼쪽 발목 앞부분을 맞아 전경골근(前脛骨筋)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당시 A씨의 바로 앞에서 C사 직원이 빈 맥주병을 회수하기 위해 빈병을 담은 박스 14개를 수레에 높이 쌓아 실은 후 식당 출입구로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레가 흔들리며 박스들이 무너져 내리고 빈병들이 바닥에 쏟아져 깨지면서 이 파편에 맞아 부상을 당한 것이다. C사 직원은 고정장치 없이 수레에 빈병 박스를 쌓아 옮기다가 사고를 냈다.

김 판사는 "B사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런데 사고 당시 C사 직원은 혼자 음식점 안에서 수레에 14개의 빈병 박스를 고정장치 없이 높이 쌓는 방법으로 싣고 음식점 출입구로 나간 점, 이는 그 과정에서 이 사고와 같이 박스가 무너지는 등으로 상당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그런데도 B사나 그 직원들은 고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현장을 관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식점 운영자인 B사는 A 등 고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하고, "B사는 A에 대하여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A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인 다른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C사는 소속 직원이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A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며, 피고들은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들은 "A씨가 사고 당시 빙병 박스들을 높이 쌓아올려 실은 수레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렇다면 수레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흔들려 빈병 박스가 떨어지거나 수레가 옆으로 쓰러지는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수레에 근접하여 이동했다"며 책임 제한을 주장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A가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는 음식점에서 그곳 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예견하여야 한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고, 사고 직전부터 수레가 흔들리거나 빈병 박스가 곧 떨어질 것 같은 상황도 아니었다"고 지적하고, "A가 어느 정도 수레에 근접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아예 접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행자로서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어, 결국 A에게 어떠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