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시설기준 부합하면 교통혼잡 민원 이유 병원 장례식장 설치 불허 위법"
[행정] "시설기준 부합하면 교통혼잡 민원 이유 병원 장례식장 설치 불허 위법"
  • 기사출고 2019.11.0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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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원칙적 허가사항…중대한 공익에 배치되는 경우 아니야"

의료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부합함에도 민원 발생,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병원의 장례식장 설치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0월 31일 서울 강북구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유 모씨가 "장례식장 설치를 허가하라"며 강북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50588)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8년 3월 강북구보건소로부터 서울 강북구에 있는 지상 6층, 지하 1층, 연면적 4285.24㎡ 건물의 지상 1층, 3층 내지 6층 등에 관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유씨는, 2018년 12월 강북구보건소에 이 건물의 지하 1층, 지상 2층에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인근에 장례식장이 3곳이나 운영 중으로 설치 필요성이 없고, 교통혼잡, 교통사고 발생 위험 증가 등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불허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는 기본적으로 일반적 금지의 해제라는 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할 행정청은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이 의료법 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다만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의료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관할 행정청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이 명백히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에 대하여 의료법 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원고의) 병원 인근에 장례식장이 3곳이 운영 중이므로 장례식장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 또는 장례식장 운영으로 그 주변 교통혼잡 · 교통사고 발생 위험 증가 등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나 원고가 영리를 추구하는 등 의료기관 목적에 반한다는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모두 의료법 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그 사유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 불허가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하고, 다만 위 사정 등으로 (원고의) 병원의 개설허가사항 변경이 명백히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민원 발생이나 교통혼잡 · 교통사고 발생 위험 증가 등의 막연한 사정만으로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