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엔진오일 교체 후 드레인캡 제대로 체결 안 해 주행 중 제네시스에서 화재…정비업소 책임 80%"
[손배] "엔진오일 교체 후 드레인캡 제대로 체결 안 해 주행 중 제네시스에서 화재…정비업소 책임 80%"
  • 기사출고 2019.11.0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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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엔진오일 누유되어 배기관 등에 착화해 발화"

자동차정비업소가 엔진오일을 교체한 후 드레인캡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아 엔진오일이 누유되는 바람에 주행 중이던 제네시스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 차량이 전소했다. 법원은 자동차정비업소의 책임을 80%로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김효진 판사는 10월 25일 차량 전소로 인한 보험금으로 3380만원을 지급한 한화손해보험이 자동차정비업소 운영자인 조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8가단246297)에서 조씨의 책임을 80%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27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소명이 한화손해보험을 대리했다.

A씨는 2018년 3월 24일 오후 7시쯤 자신 소유의 2017년식 제네시스 G70 2.0T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제2서울외곽순환도로 김포방향 13km 지점을 진행하던 중 계기판의 모든 불이 들어오면서 변속기가 자동으로 'D'에서 'N'으로 변경되어 가속이 되지 않아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였는데, 엔진 부분에서 연기가 나면서 불꽃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차량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 직후 현대자동차의 의뢰에 의해 차량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비산된 엔진 오일이 배기관에 착화하여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조씨가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엔진 오일을 교환한 후 엔진 오일 드레인 플러그 체결을 정비지침서대로 작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화재현장을 조사했던 소방대원들도 차량 주행 중 발생하는 진동이나 충격으로 드레인캡이 유실되면서 엔진오일이 누유되고 이로 인해 엔진이 과열되면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차량 주행 중 전달되는 진동이나 충격 등에 의해 드레인캡이 빠지는 등의 현상은 정상적인 차량상태에서 나타날 수 없는 바, 해당 부분이나 관련사항 정비시 드레인캡의 재결속이 느슨하게 이루어지는 등의 정비불량으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다.  

조씨의 정비업소는 사고 2주 전인 3월 10일 이 제네시스 차량의 엔진오일을 교체했다.

A씨의 제네시스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이 차량의 소실로 인한 보험금으로 3380만원을 지급한 뒤 조씨를 상대로 구상금으로 338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사고 직후 촬영된 (A씨의 제네시스) 차량 사진, 목격자인 운전자의 진술, 사고현장 사진 등에 비추어, 비산된 엔진오일이 배기관에 착화하여 발화된 것으로 본 화재원인분석 보고서들의 내용은 수긍할만한 점, 사고 직후 차량 하부의 오일 팬의 드레인캡이 유실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드레인캡이 정상적인 상태로 조여진 상태에서 차량 주행 중의 충격이나 진동, 진화활동 등으로 인해 풀려 유실될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 점, 차량 정비 당시 및 화재 발생 직후에도 드레인캡 결합 부분의 장치적 결함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의 이 차량에 대한 정비시점과 사고 발생시점까지의 시간 동안 차량을 따로 정비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고는 엔진오일을 교체한 후 드레인캡을 체결함에 있어 정비지침에 따른 작업을 하지 아니한 피고의 과실로 드레인캡이 유실되면서 엔진오일이 누유되어 배기관 등에 착화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피고는 상법 682조 1항에 따라 A씨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사고의 발생경위 및 초기 대응방법, 피고의 과실의 내용 및 정도, 사고로 인한 손해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