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업무 강도 · 내용 주간근무와 다르지 않다면 야간 당직근무에도 연장 · 야간근로수당 줘야"
[노동] "업무 강도 · 내용 주간근무와 다르지 않다면 야간 당직근무에도 연장 · 야간근로수당 줘야"
  • 기사출고 2019.11.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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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에버랜드 실버타운 시설관리업체 퇴직자들에 승소 판결

실버타운 야간 당직근무도 업무 강도나 내용이 주간근무와 다르지 않다면 당직수당 외에 연장 ·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월 17일 삼성에버랜드의 실버타운 시설관리를 맡고 있는 하청업체인 D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A(41)씨 등 6명이 "당직근무에 대한 연장,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5다213568)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서보열 변호사가 1심부터 원고들을 대리했다. 

A씨 등은 500여 세대의 숙소 2개 동과 너싱홈, 스포츠센터 등으로 구성된 실버타운인 삼성노블카운티의 시설점검, 운전 및 유지보수 등 시설관리 업무를 삼성에버랜드로부터 도급받아 수행하는 하청업체인 D사의 전기팀 또는 설비팀에서 각각 2007년 4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A씨 등은 D사에서 주간-주간-당직-비번 4교대로 근무했고, 당직근무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계기판 확인, 애프터서비스 요청 접수 및 처리 업무, 남 · 여 사우나실 역세 및 린스, 전등 점검 및 교체, 전기실과 기계실 야간순찰 등의 업무를 했으나, "회사가 당직근로에 관하여 당직수당만을 지급했다"며 당직근무에 대한 연장, 야간근로수당 및 그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중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당직근무의 근로 내용이 단순히 일 · 숙직 근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상근무의 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등이 당직근무 시에 수행한 업무가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방재실이나 중앙감시실에서 계기판을 확인하고, 애프터서비스 요청을 받아 처리하며, 기계실과 전기실을 순찰하고 점검하는 업무는 주간근무 시간에도 항상 피고의 당직근로자들이나 애프터서비스 전담 직원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업무이고, 이러한 업무들은 삼성노블카운티의 전기 또는 설비시설의 점검 · 유지 · 보수 업무의 하나로 당직근무자들이 아닌 설비 또는 전기팀 근로자들이 주간에 처리하는 업무와도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남 · 여 사우나실의 역세 및 린스 업무와 남 · 여 사우나실 전등 점검 및 교체 업무도 삼성노블카운티의 전기 및 설비시설 점검 · 유지 · 보수 업무로 필요한 것이고, 사우나실의 영업이 종료된 이후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주간에 이루어지는 다른 업무와 내용과 질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종전 대법원 판결(93다46254 판결 등)에 따르면, 일반적인 숙 · 일직 근무가 주로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한 시설 내 대기 등 업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숙  · 일직시 행한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 · 연장 ·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이어 "당직근무 시간에 접수되는 애프터서비스 요청이 주간에 접수되는 요청보다 다소 적으나, 주간에는 애프터서비스 전담 직원과 당직근무자들이 애프터서비스 처리 업무를 하였지만 당직근무 시간에는 당직근무자들만이 그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당직근무 시간에 처리하는 애프터서비스 처리 업무의 강도가 주간의 것에 비해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방재실이나 중앙감시실에서 계기판을 확인하는 업무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업무로 보이고, 사우나실의 역세 및 린스 작업에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야간순찰에 관하여도 피고 스스로 원칙적으로 2명의 직원이 수행하여 30분가량 소요되는 업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당직근로 시간에 원고나 선정자들에게 수면이나 휴식이 보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원고들의 당직근무가 피고가 미리 정한 4교대제 근무의 일부를 이루고, 당직근무시 당직보고도 2차례씩 이루어지는 등 이러한 당직근무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와 선정자들의 당직근무 중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근로는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의 당직근로 전부가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