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스페셜리포트] IBA 세션=A transnational approach: the practical use of UNIDROIT principles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리걸타임즈 스페셜리포트] IBA 세션=A transnational approach: the practical use of UNIDROIT principles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 기사출고 2019.10.2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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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변호사, "한국도 UNIDROIT 원칙 활용도 높아질 것"

이 세션의 주제인 UNIDROIT(위니드루아 또는 유니드루아라고 읽음) 원칙은 국제상사계약원칙(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이라고도 부르며, 이탈리아 로마에 소재한 '사법(私法)통일을 위한 국제연구소'(통칭 UNIDROIT 연구소)에서 1994년 처음 발표한 이래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상거래계약에 활용되어 왔다.

'UNIDROIT 원칙' 브뢰더만 교수도 참석

레베카 베드포드 변호사(호주)의 사회로 진행된 이 세션에서는 미리 배포된 10개항의 질문을 중심으로 각국에서 UNIDROIT 원칙이 활용되고 있는 현황, 활용시의 장점, 활용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이 다각도로 논의되었다. 특히 UNIDROIT 원칙에 대한 주석서를 집필하는 등 이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로 꼽히는 에카르트 브뢰더만(Eckart J. Brödermann) 교수가 청중으로 참석해 다양한 질문을 하고 때로는 참가자들의 발표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는 등 활발하게 참여하여 세션 열기가 한층 고조되었다.

베드포드 변호사와 함께 IBA 산하 UNIDROIT 특별위원회에 몸 담고 있는 클라우디오 도리아 변호사(스페인)를 시작으로 각 참가자들이 자국에서의 활용 현황을 설명하였는데, 대체로 각국의 국내법이나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협약(CISG) 등 이른바 실정법에 비해서는 활용도가 높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유럽 지역에서 점차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Jun Gao 변호사(중국)는 중국 내에서 젊은 학자와 실무가 사이에서 UNIDRIOT 원칙과 그 우수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으며 갈수록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표하였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윤석준 변호사는 UNIDROIT 원칙이 언급된 한국법원 판결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직 UNIDROIT 원칙을 사건 해결에 직접 적용한 판결은 찾을 수 없었으나, 최근 들어 당사자들이 계약 해석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UNIDROIT 원칙을 원용하는 사례가 눈에 띄기 시작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에서도 점차 이 원칙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영국법에 없는 '신의성실 조항'도 규정

원칙 활용시의 장점으로 카스퍼 크르제민스키 변호사(네덜란드)는 원칙에 손해경감(mitigation)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 학설, 판례 등으로 관련 문제를 해결할 때보다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들었다. 토니 다이몬드 변호사(영국)는 "반드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나, 원칙에는 영국법에는 없는 신의성실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언급했다.

윤석준 변호사는 "손해액의 산정이 어려울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UNIDROIT 원칙 제7.4.3조는 손해는 인정되나 단지 그 액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여 배상을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한 피해자의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2016년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가 신설되어 이제는 국내법으로도 해결이 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티나 마르티네티 변호사(이탈리아)는, 유럽에서 UNIDROIT 원칙을 활용하는 데 장애가 되는 문제점으로 로마 규정의 준거법 결정 조항을 들었다. 즉, 법원이 준거법을 결정할 때 특정 국가의 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어느 '국가의 법'이라고 할 수 없는 UNIDROIT 원칙이 널리 활용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윤석준 변호사는 "한국의 국제사법도 법원이 준거법을 결정할 때에는 특정 국가의 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지정할 때에는 반드시 특정 국가의 법이 아니더라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유력한바, 향후 원칙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고 평가가 높아짐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하여 그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법과대학, 로스쿨 등 법학 교육, 연구기관에서 원칙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강화하여 관련 저변을 넓히고, 법원에서도 계약해석시 원칙을 참고로 하는 등 간접적으로라도 이를 적용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데 참가자들이 입을 모았다. 다수의 국제중재 사건을 수행하는 윤석준 변호사는 "국재중재에서는 준거법 결정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재량이 비교적 넓으므로 당사자들이 준거법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사건에서 중재판정부가 조금은 과감하게 UNIDROIT 원칙을 준거법으로 활용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특별취재반(desk@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