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스페셜리포트] IBA 세션=The current trends in criminal trade secrets prosecutions: Is this a real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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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19.10.2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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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에 대한 각국의 처벌 실태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형사 사건 동향: 영업비밀침해가 실제 범죄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세션에서 30여명의 세계 각국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및 한국 등 5개국 출신 5명의 변호사가 토론 형식으로 각국의 영업비밀 보호법제를 소개했다.

좌장인 Emmanuel Moyne 프랑스 변호사는, 프랑스 법제하에서는 최근 '영업비밀'의 정의가 포함된 법이 제정된 바 있으나 '영업비밀침해죄'라는 범죄가 규정된 바 없어 형법상 '배임죄'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의율한다고 소개했고, 독일의 Sabine Stetter 변호사는, 독일도 프랑스의 경우처럼 최근에 비로소 '영업비밀'의 정의가 포함된 법을 제정하였는데, 영업비밀 침해행위 성립을 위해 필요한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Margot Laporte 변호사가 기술의 해외유출 행위를 산업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으로 처벌하는 미국의 법제를 설명했고, Daisuke Yuki 일본변호사는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특별법인 '부정경쟁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준기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또는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여 왔는데,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에서 비밀관리성과 관련한 피해 회사의 '합리적인 노력' 요건을 삭제하여 영업비밀 보호범위를 확대하기로 입법적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Moyne 변호사는 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프랑스에서는 피해 회사가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가해자의 형량 · 벌금액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박준기 변호사는 "한국의 경우 민사와 형사절차가 구분되어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죄책은 피해 회사의 피해 방지 노력과 무관하게 산정되고, 다만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민사 절차에서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업비밀 침해 관련, 'Plea Bargaining' 활용 가능

최신 동향과 관련하여, 미국의 Laporte 변호사는 미국 검찰에 의해 최근 진행되었던 중국 및 대만 기업에 대한 조사 및 형사절차를 간략히 소개했다. 독일의 Stetter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회사가 'Side Prosecutor'로 참여하면서 피고인 및 증인에 대해 직접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일본의 Yuki 변호사는 일본의 경우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일본에 새로이 도입된 'Plea Bargaining'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검찰 및 경찰 등 수사당국에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전담하는 전문 수사인력이 운용되고 있지 않아 영업비밀침해 사건의 결론이 수사담당자의 개인적 역량에 따라 많이 좌우된다는 설명을 들은 박준기 변호사는, "한국에선 검찰의 경우 첨단범죄 및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의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검사들을 양성하고 있으며, 경찰도 영업비밀 침해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리걸타임즈 특별취재반(desk@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