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헤어진 전 여친에 협박, 다른 남성 폭행까지…징역 1년, 법정구속
[형사] 헤어진 전 여친에 협박, 다른 남성 폭행까지…징역 1년, 법정구속
  • 기사출고 2019.10.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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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 "법의 차가운 지혜 필요"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판사는 9월 26일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며 협박하고 폭행까지 한 유 모(20)씨에게 상해 · 특수협박 ·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1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9고단836).

A(여 · 당시 21세)씨와 2018년 3월경부터 8월경까지 5개월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유씨는 2018년 9월 11일 오후 1시 30분쯤 자신의 물건을 찾으러 유씨의 아파트에 온 A씨에게 화를 내고, 이에 겁을 먹은 A씨가 밖으로 도망가자,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A씨를 쫓아가 아파트 1층에서 A씨를 잡아 벽에 밀치고, 흉기로 벽을 수회 내리찍으면서 "남자 만나러 가냐. 너 그냥 학교 가면 너와 너희 과 애들 다 죽여 버린다. 교수고 뭐고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A씨의 눈 앞에 흉기를 들이대면서 "너 흉기 무서워하잖아. 조금만 움직여도 너 아작 나니까 얼굴 아작 나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협박(특수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이틀 후인 9월 13일 오후 10시쯤 유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독서실 사무실에서, 자신의 물건을 돌려받기 위해 다시 찾아온 A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에 겁을 먹은 A씨가 독서실 앞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도망가 용변기 칸 안에서 문을 잠그자, 사무실에 있던 둔기를 들고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둔기로 문을 두들기며 "이 문 박살나는 거 맞고 뒤지기 싫으면 빨리 나와"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옆 용변기 칸 변기를 밟고 위로 올라가 둔기를 들고 A씨를 내려다 보면서 "지금 이 둔기 떨어뜨리면 너 뒤져. 지금 여기서 뒤지고 싶냐. 빨리 나와"라고 말하여 협박(특수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유씨는 또 이틀 후인 15일 0시쯤 귀가 중인 A씨를 기다리고 있다가 A씨가 오는 것을 보고 A씨의 팔목을 붙잡아 데리고 가다가 A씨가 유씨의 손을 뿌리치자, A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A씨의 팔목을 비틀어 꺾고 A씨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밀치고, 이어 A씨의 손에 들고 있던 시가 140만원의 아이폰8 플러스 휴대폰을 낚아채 바닥에 수회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 부수고, A씨의 가방을 빼앗아 수십회 위로 던지고 떨어뜨리기를 반복하여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안경, 지갑, 립스틱 등 화장품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망가뜨린 혐의(재물손괴)로도 기소됐다.

유씨의 집착은 계속됐다. 유씨는 같은해 9월 17일 오후 11시 20분쯤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A씨에게 "오늘 다 끝내자. **. 진짜로 볼 만할 거야. **. 다 * 같아서 다 부숴버리고 뒤질 거야. 너 뒤지고 나 빵 들어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유씨는 그해 10월 A씨에게 문자메시지와 공중전화로 3차례 연락해 "끝까지 가보자. 니랑 나랑 둘 중에 누구 죽을 때까지 한 번 해보자"고 말하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면허 없이 새벽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A씨의 집 앞으로 찾아갔다가 A씨를 데려다 주고 가려는 다른 남성(당시 23세)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정 판사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던 여자 친구와 헤어진 후 두 달에 가까운 기간 동안 죽이겠다는 등으로 무서운 말을 하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을 들고 무서운 말을 하는 등으로 여러 차례 그녀를 협박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녀의 집까지 가서 그녀 옆에 있던 다른 남성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말리는 그녀를 폭행하기도 하였다는 것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법의 차가운 지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로 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