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2000만원 이하 민사사건 소송지원
[서울변회] 2000만원 이하 민사사건 소송지원
  • 기사출고 2006.12.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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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터 판결까지 변호사 보수 50만원 이하
'생활이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분은 소송지원변호사단을 찾으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가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발족, 12월5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소송 지원에 나선다.

이용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민사소액지원변호사단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로 소가가 2000만원 이하인 민사소액사건이 대상이다. 또 관할법원이 서울중앙지법과 동 · 서 · 남 · 북부지법 등 서울시내 관내 사건에 한한다.

변호사 보수는 무료는 아니지만, 최고 50만원(부가세 별도)을 넘을 수 없다. 소가 등을 고려해 50만원 이하의 선임료를 내고, 소장 작성부터 판결시까지 소송지원변호사단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종합법률센터를 찾아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12월5일 현재 268명의 변호사가 소송지원변호사단에 등록했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변호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문의는 02-3476-8080, 0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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