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비오는 날 출근하던 노래방 도우미, 출입구 계단에서 미끄러져 발목 다쳐…노래방 주인 책임 50%"
[손배] "비오는 날 출근하던 노래방 도우미, 출입구 계단에서 미끄러져 발목 다쳐…노래방 주인 책임 50%"
  • 기사출고 2019.10.05 21: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양지원] 사고 당시 굽 높은 신발 신은 점 등 감안해 50%만 인정

비오는 날 노래방 도우미가 노래방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노래방에 출입하려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발목을 다쳤다. 법원은 계단의 보수 ·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노래방 주인에게 손해의 50%를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이현우 판사는 최근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노래방으로 연결된 지하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노래방 도우미 A(여)씨가 노래방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10716)에서 B씨의 책임을 50% 인정, "B씨는 A씨에게 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7월 14일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곳 도우미로 일하기 위하여 노래방의 문과 연결된 지하계단을 내려가던 중, 계단 끝부분에 놓인 발판을 밟게 되었는데, 당시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젖어 있던 발판이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발목이 꺾였다. A씨는 그 후 절뚝거리면서 잘 걷지 못하였고, 노래방 직원으로부터 얼음을 받아 자신의 오른쪽 발목에 감고 노래방에서 1시간 정도 일을 하다가 나왔다. 다음날 정형외과에서 '발목의 염좌와 긴장' 진단을 받고, 한 달 후 수술까지 받은 A씨는 B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노래방의 출입문 앞에는 평소에도 (A씨가 미끄러진) 발판이 놓여져 있었고, 계단에는 '미끄럼주의', '위험'이라는 경고문구가 표시되어 있었으며, 노래방과 가까운 계단 부분에는 난간도 설치되어 있었다.

이 판사는 "피고가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건물의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사고가 발생한) 계단은 노래방으로 가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보면, 계단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를 보수 · 관리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지적하고, "사고 당시 비가 많이 와서 계단과 노래방 앞 출입구 부분이 상당히 미끄러웠던 점, 노래방 출입구 앞 부분에 놓여져 있던 발판은 평소에도 늘 그곳에 있던 것이고, 피고가 사고 당일 계단의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한 조치가 아닌 점, 발판의 미끄럼 방지장치는 사고 당일과 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그 기능을 충분히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발판을 계단 끝부분 바닥에 고정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사고 당일 계단의 보수 ·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B씨는 사고로 인하여 A씨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 판사는 다만 "원고가 사고 당시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계단에 경고문구가 표시되고 난간도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고 당일 계단에서 원고만 다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사고 이후 충분한 안정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