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브리핑] 화우-한국관세무역개발원 업무협약 체결
[로펌 브리핑] 화우-한국관세무역개발원 업무협약 체결
  • 기사출고 2019.10.05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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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공인획득, 종합심사 대응 등 협력

법무법인 화우 · 관세법인 화우가 10월 2일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EO 공인획득 자문, ▲종합심사 대응, ▲정기 수입세액 정산 등의 업무 분야에서 공동으로 고객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AEO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즉,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 중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공인한 업체를 말한다.

◇법무법인 화우 · 관세법인 화우가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EO 공인획득 자문 등 업무협력을 다짐했다. 앞줄 왼쪽부터 법무법인 화우의 전오영 대표변호사,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조훈구 회장, 관세법인 화우 이해동 대표관세사.
◇법무법인 화우 · 관세법인 화우가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EO 공인획득 자문 등 업무협력을 다짐했다. 앞줄 왼쪽부터 법무법인 화우의 전오영 대표변호사,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조훈구 회장, 관세법인 화우 이해동 대표관세사.

화우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또 관세법 및 수출입관련 법령에 관한 법률자문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겪게 되는 제반 법률 문제의 해결에 협력하고, 업무 결과를 공유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업무협약에 따른 업무를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공동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법인에 소속된 전문인력으로 TF팀을 구성해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화우의 조세그룹을 총괄하고 있는 전오영 대표변호사는 "조세나 관세를 포함한 모든 법률분야에서 개인이나, 개별 법인의 전문성만으로는 고객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완벽하게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각 전문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공유하고 그것들을 융합함으로써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였다.

관세법인 화우는 관세 · 통상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국내외 수출입 기업들에게 관세 기업심사, 관세 및 외환(검사) 형사사건, FTA 원산지 조사, 관세평가 및 HS 품목분류 등에서 종합적인 법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청 산하 관세연구기관으로 물류업, 관세전문서적 발간, 관세연구 및 AEO 컨설팅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으며 관세청으로부터 AEO 교육기관으로도 지정받았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