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국제적 멸종위기종 허가 없이 동물체험 카페에 진열했어도 무죄"
[형사] "국제적 멸종위기종 허가 없이 동물체험 카페에 진열했어도 무죄"
  • 기사출고 2019.10.0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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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입 때만 허가 필요"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동물체험 카페에 진열했더라도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입 · 반입할 때이므로 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월 9일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광주시에서 동물체험 카페를 운영하는 엄 모(61)씨에 대한 상고심(2019도9085)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점유 · 진열 부분 혐의는 무죄로 보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미등록 사육시설에서 사육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엄씨는 2017년 10월경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살거타 거북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총 19마리의 동물을 점유 또는 진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엄씨는 또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설가타 육지거북 2마리, 보아뱀 1마리와 우파루파(멕시코도롱뇽) 2마리를 미등록 사육시설에서 사육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동물법)에 따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 · 양수,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심 재판부는 엄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엄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점유 · 진열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점유 · 진열 부분 혐의에 대해, "야생생물법 관련 규정들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해보면, 야생생물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출 · 수입 · 반출 · 반입할 때 같은법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허가 없이 수출 · 수입 · 반출 ·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 · 양수, 양도 · 양수의 알선 · 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허가 없는 국제거래와 허가 없이 국제거래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 · 양수 등을 금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같은법 16조 6항, 8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 · 양수하거나 점유 · 진열 등 행위를 할 때 신고를 요구하고, 입수경위에 관한 서류의 보관을 명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점유 또는 진열하였다'는 것인데,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점유와 진열함에 있어 허가가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이 공소사실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점유 및 진열하였다'는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점유 · 진열한 동물들이 허가 없이 수입되었다거나, 허가 없이 수입된 종으로부터 증식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동물들이 허가 없이 국내로 수입되었거나 허가 없이 수입된 동물들로부터 증식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등록하지 않은 사육시설에서 사육한 혐의는 유죄로 봤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