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여권 위조 입국 알선 브로커 구속
홍콩 여권 위조 입국 알선 브로커 구속
  • 기사출고 2004.06.2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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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이어 한족 중국인도 불법 입국 시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는 28일 위조한 홍콩 여권을 이용, 중국인 2명의 불법입국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조선족 중국인 김모(4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를 통해 확보한 위조 홍콩여권을 이용해 지난 6월 22일 인천공항을 통해 불법 입국한 한족 출신 중국인 진모(44)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 체류중이던 김씨는 중국에 머물던 진씨 등으로부터 1인당 중국 돈 6만~10만 위안(약 1500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이들에게 중국인 여권 위조책 왕모씨를 소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 등은 입국 전 중국에서 알선료의 10%를 선지급했으며 국내 입국후 중국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입국사실을 알리면 가족들이 사전에 약속한 중국 계좌로 나머지 돈을 입금하기로 했던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인들은 국내로 입국할 때 비자가 필요하지만 홍콩인들이 입국할 때는 비자가 필요없는 점에 착안, 홍콩여권을 위조해 한족 출신 중국인을 불법 입국시키려던 사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