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수령인 확인 없이 납세고지서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과세 무효"
[조세] "수령인 확인 없이 납세고지서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과세 무효"
  • 기사출고 2019.09.1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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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송달 효력 발생하지 않아"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는 납세고지서를 집배원이 수령인 확인 없이 아파트 우편함에 넣었다면 송달 자체가 무효여서 과세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이길범 판사는 8월 14일 A씨가 동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18구단69205)에서 이같이 판시, "가산세 포함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82,644,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과세처분을 취소한 것이다.

1995년 11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코스닥 상장법인의 대표였던 A씨는 2009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 646만여주를 양도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가 2017년 5월 동대문세무서로부터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82,664,614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피고는 2017. 5. 12.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국세청의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에는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수령인을 아파트 관리소 직원으로 하여 2017. 5. 16.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납세고지서 등기우편을 배달한 동대문우체국 소속 집배원은 법원에서, '2017. 5. 16. 이 등기우편을 원고에게 배달할 당시 (원고의 주소지인) 아파트에 아무도 없어 등기우편을 아파트의 해당 우편함에 넣었고, 관리소 직원이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송달보고서에 수령인을 관리소 직원으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집배원의 진술에 따라 인정되는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 등기우편의 배달방식은, 등기우편물은 수취인 등으로부터 그 수령 사실의 확인을 받아 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우편법 시행령 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우편법 시행령 42조 3항은 "등기우편물은 수취인 · 동거인 또는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집배원은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거주자인 원고의 누나로부터 자신의 부재시에는 우편물을 우편함에 넣고 가라는 부탁을 유선으로 받은 적이 있어 납세고지서를 우편함에 넣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가 2017. 4. 29.자 원고에게 발송한 세무조사결과 통지와 예상 고지세액 통지서가 원고의 누나를 수령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도 인정되나, 원고의 누나가 집배원에게 한 부탁은, 납세고지서 등기우편이 아닌 이전의 다른 등기우편과 관련한 일회성 부탁에 불과한 것이었고, 납세고지서 등기우편 자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부탁이 없었다"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와 같은 반복적인 요청이 있었고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한 등기우편 송달이 이루어져 왔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설령 원고 등 수취인의 편의를 위한 이와 같은 반복적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편물을 배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집배원을 원고 등의 사무원 또는 피용자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납세고지서의 배달방식이 법령이 규정하는 등기우편 방식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원고가 세무조사결과 및 과세예정통지를 적법하게 통지받아 이 사건 처분이 향후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의신청서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의 기재란에 '2017. 5. 17.'로 기재한 사실도 인정되나, 설령 위 이의신청서 기재 사실과 같이 어떠한 경위로 원고가 2017. 5. 17.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았거나 처분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등기우편의 송달 방식에 위배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되거나 원고에 대한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