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자동차 할부금 연체했다고 매도인이 예비키로 공유로 등록한 트럭 가져가…절도 유죄"
[교통] "자동차 할부금 연체했다고 매도인이 예비키로 공유로 등록한 트럭 가져가…절도 유죄"
  • 기사출고 2019.09.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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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공동소유 자동차도 절도죄 객체"

덤프트럭을 팔아 소유권이전등록까지 마쳤으나 지분의 95%를 매도인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인이 매매조건 중 하나인 이 트럭에 대한 할부금 지급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예비키를 이용해 트럭을 운전해 간 경우 절도죄가 될까?

대구지법 이지민 판사는 9월 10일 "피고인이 대외적으로 할부금 채무자의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상 정당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반납받지 아니하고 새벽에 자동차를 예비키로 임의로 수거하는 것이 용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트럭 매도인 A(55)씨에게 절도 혐의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283). 타인과 공동소유 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기 때문이다.

A씨는 2017. 11. 1.경 피해자 B씨와 사이에 B씨가 잔여할부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덤프트럭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씨가 이 차량을 운행하되 B씨가 신용이 회복되어 할부금 채무를 승계하고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을 때까지 할부금 채무명의자는 A씨로 하고, 트럭의 지분 중 95%는 A씨가, 지분 5%는 B씨가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나, B씨가 덤프트럭에 대한 할부금 지급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2018. 5. 6. 02:00경 예비키를 이용하여 대구의 한 도서관 앞에 주차되어 있는 이 덤프트럭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B씨가 할부금 지급을 연체할 때에는 자동차를 A씨에게 반납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위 약정에 따라 자동차를 수거한 것이므로 자동차를 절취한 것이 아니고 절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11. 1.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할부금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피해자가 2017. 11.분, 2018. 2.분, 2018. 3.분 할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피해자 명의로 5%의 지분 이전등록을 한 후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행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자동차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로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할부금을 연체할 때에 피고인에게 자동차를 반납한다는 약정을 하였다는 자료도 없다"며 "피고인이 대외적 할부금 채무자의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상 정당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반납받지 아니하고 새벽에 자동차를 예비키로 임의로 수거하는 것이 용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타인과 공동소유 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해 A씨의 행위는 절도라는 것이다.

이 판사에 따르면, 트럭은 2018. 11.경 현대커머셜의 요구로 매각되었는데, A씨가 트럭을 회수해 간 2018. 5. 6. 당시에는 B씨가 미지급한 할부금은 2018. 4. 1회분에 불과하고, 당시 B씨의 새로운 지입회사가 할부금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