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 3년 6개월 형 확정
[형사]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 3년 6개월 형 확정
  • 기사출고 2019.09.0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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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인지 감수성' 유의 명확히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2019도2562)에서 안 전 지사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7개월간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선 전부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2017년 8월 도지사 집무실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만 무죄 판단을 받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3년 6개월을 받고 법정구속되자 상고했다. 대법원 판결 결과 4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강제추행, 1차례의 위력에 의한 추행이 유죄 판단을 받은 것이다. 피해자 김씨는 2017년 12월 20일까지는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21일부터 2018년 3월 7일까지는 정무비서로 근무했다.

대법원은 특히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감독자간음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있어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 · 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피해자가 범행 전후에 보인 일부 언행 등이 성범죄 피해자라면 보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지위나 권세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