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공공기관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야"
[노동] "공공기관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야"
  • 기사출고 2019.08.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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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복지제도 불과…근로기준법상 임금 아니야"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가를 두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정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월 22일 강 모씨 등 서울시 서울의료원에서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548명이 서울의료원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2016다48785)에서 이같이 판시,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임종길 변호사가 원고들을, 서울의료원은 법무법인 아이앤에스가 대리했다.

서울의료원은 2008년경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든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이용하여 온라인 또는 복지가맹업체에서 복지카드로 자율항목에 해당하는 물품, 용역을 선결제하고, 사용내역을 알려주면 다음달 16일에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의 금원을 지급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했다. 강씨 등은 "이 복지포인트와 정기상여수당, 직책급업무수행비, 직무수행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복지포인트를 포함해 다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기지급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의료원은 복지포인트와 정기상여수당, 직책급업무수행비, 직무수행보조비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복지포인트와 직책급업무수행비, 직무수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복지포인트는 선택적 복지제도일 뿐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제도로 근로복지기본법 3조 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고, 기업 내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구축한 선택적 복지제도의 연혁과 그 도입 경위에 비추어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 가능성이 없어 임금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특성"이라고 지적하고, "통상적으로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하여 배정되는데, 우리 노사 현실에서 이러한 형태의 임금은 쉽사리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별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복지포인트가 임금이 아님을 근로관계 당사자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포인트를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상옥, 박정화, 김선수, 김상환 대법관은 "계속적 · 정기적으로 배정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의 배정의무가 지워져 있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복지포인트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에도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