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매로 넘어간 공장 환매 제안했다가 거절되자 방화…징역 2년 6월
[형사] 경매로 넘어간 공장 환매 제안했다가 거절되자 방화…징역 2년 6월
  • 기사출고 2019.08.1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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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원] "보복감정으로 방화…죄질 좋지 않아"

수원지법 여주지원 이병삼 판사는 7월 4일 자신이 근무하던 공장이 경매로 넘어가자 경락받은 경락인에게 '내가 5년 내 추가 금원을 마련하면 생산동 등을 다시 돌려달라'고 제안했다가 거절되자 공장에 방화한 권 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2019고합32).

권씨는 동생이 대표인 A사에서 판넬 공장 운영 등을 돕다가 이천시에 있는 A사의 생산동이 경매로 넘어가자 생산동을 경락받은 B사의 대표 류 모씨에게 '내가 5년 내 추가 금원을 마련하면 위 생산동 등을 다시 돌려달라'고 제안했다가 거절되자 2019. 4. 28. 03:30경 이 생산동의 출입문을 열고 내부까지 들어가 불을 질러 약 300평 규모의 생산동 전체에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해 자수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은 보복감정으로 방화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