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중학교 178m 거리에서 밀실 6개 두고 마사지 영업…교육환경법 위반 유죄"
[형사] "중학교 178m 거리에서 밀실 6개 두고 마사지 영업…교육환경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19.08.18 18: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유사성행위 우려 있는 영업' 인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성적 행위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관건인데, 대구지법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중학교에서 178m 떨어진 마사지 업소에 대한 사건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유죄로 판결했다.

대구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는 최근 마사지 업소 사장 김 모(32)씨에 대한 항소심(2019노103)에서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마사지 업소의 성적 행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해 주목된다.

재판부는 김씨의 업소 내부에는, 벽으로 구획되고 출입구 쪽에 커튼이 설치되어 있는 6개의 방이 있고, 각 방 안에는 침대가 비치되어 있으며, 각 방 이외에 손님들이 사용하는 샤워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서 정한 시설형태와 설비유형의 요건을 갖추었음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김씨 업소의 영업형태에 대한 판단. 해당 업소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려면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형태, 설비유형, 영업형태의 구체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재판부는 "마사지 업소에서 문제될 수 있는 '영업형태' 중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서는 그 영업의 예시로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을 들고 있는바, 결국 위와 같은 성적인 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업소의 종업원 구성, 간판 등 외부 모양, 구획된 공간의 밀폐 여부, 침대와 샤워시설 등 내부 구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업소가 위 예시된 영업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객관적으로 위 예시된 영업과 같은 정도로 성적인 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김씨의 업소에서는 침대에 누워있는 손님을 상대로 전신관리를 하고, 특히 아로마 오일로 전신관리를 할 때에는 속옷이 다 젖을 정도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영업내용에 비추어 보면 손님과의 의사 합치에 따라 은밀하게 성적인 행위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 업소의 각 방은 벽으로 구획되어 있고 출입구가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장소가 아니므로, 문으로 닫혀있는 등으로 각 방이 완전히 밀폐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위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최초 적발 당시 작성한 진술서에, '손님이 오면 7만원을 받고, 샤워를 하도록 안내한 후 일회용 속옷으로 갈아입도록 안내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직접 기재하였는데, 피부관리를 받기 전에 샤워를 하게 하는 것도 통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진술서에 기재한 금액인 7만원은 업소 내부에 게시되어 있는 가격과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전신관리 가격보다도 높은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업소에서 단순히 미용목적의 피부관리 영업만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실제로 이 업소에서 발견된 카드매출전표상 결제 금액이 9만원인 점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최초 적발 이후 2018. 3. 27.경 이 업소를 재차 방문했을 당시에도 업소에 피부관리사는 없었고, 여성 종업원들만 상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던 점, 위 여성 종업원들은 피부관리사의 이름이나 연락처도 알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기 위해 이 업소를 인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업소 내부에서 콘돔 2개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명백히 성행위나 유사성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성인용품에 해당하고, 콘돔이 보관되어 있던 서랍에 이 업소에서 사용하는 아로마 오일이 함께 보관되어 있었던 사정까지 고려해 보면, 위 콘돔이 피고인의 개인 물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인정한 손님 1인당 마사지 요금은 5만~6만원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