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폭대책위 학부모위원 선출에 흠 있으면 전학처분도 위법"
[행정] "학폭대책위 학부모위원 선출에 흠 있으면 전학처분도 위법"
  • 기사출고 2019.08.09 08: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법] "공고 없이 학년별 학급대표회의에서 선출 잘못"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학생에게 전학처분을 했더라도 학폭대책위의 학부모위원 선출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전학처분도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고교에 재학했던 A군이 "전학처분을 취소하라"며 학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82403)에서 이같이 판시, "전학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군은, 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8년 10월 학교가 학폭대책위를 개최해 'A군이 2018년 9월 12일 낮 12시경 4층 복도와 3학년 교실에서 다른 학생 2명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욕설과 조롱, 말다툼이 있었고, A군과 다른 학생 1명 간에 신체 폭행이 일어났다. A군은 욕설 과정에서 성 관련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A군에게 전학과 심리상담 및 조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특별교육 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2시간 등의 처분을 내리자 이중 전학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에선 학폭대책위의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에서의 흠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는 학폭대책위의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려는 희망자가 없어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아, 각 학급대표들이 학년별로 모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면 이들을 학폭대책위의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 왔다. 2018년에는 5명의 학부모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여 3명의 학부모위원을 추가로 위촉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2018년 3월 15일 시청각실에서 열린 1학년 학급대표회의에서 2명, 2층 학생식당에서 열린 2학년 학급대표회의에서 1명 등 총 3명이 입후보했고, 피고는 투표 없이 이들 모두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했다. 피고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2018학년도 학부모총회 개최를 안내하면서 '학부모회 임원 선출 공고'만 하였을 뿐, '학폭대책위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는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예방법령이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자치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학생들이 아직 법질서에 따른 분쟁해결에 익숙하지 않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설령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학교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가해학생의 선도 · 교육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을 조정하여 학생들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라고 해석된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입법취지에다가 학교폭력에 관한 조치가 가해학생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면, 학교의 장에게 학교폭력에 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치위원회로서는 그 구성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루어져 학교구성원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고, 만일 자치위원회가 이와 같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지 않거나, 조치요청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결정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개입된 경우에는 그 자치위원회의 요청과 그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는 위법하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서 학폭대책위의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공고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은 채로 종전 관행에 따라 각 학년별로 개최된 학급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였는바, 과거에 개최된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려는 희망자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학교폭력예방법 13조 1항 단서에서 규정한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학폭대책위의 학부모위원은 각 학년별로 개최된 학급대표회의에서 선출되었을 뿐,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학부모전체회의 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각 학년별 학급대표회의에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학폭대책위의 학부모위원은 학교폭력예방법 13조 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전학처분은 위법하게 구성된 학폭대책위의 조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예방법) 12조 1항 본문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13조 1항은 "학폭대책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14조 1항 3호는 이와 같이 선출된 학부모대표를 학폭대책위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