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납세자 권리 강화 개혁 추진
조세심판원, 납세자 권리 강화 개혁 추진
  • 기사출고 2019.07.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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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주장 요청하면 차기회의 개최"

앞으로 최초 심판관회의에 참석한 심판청구 당사자가 추가 주장, 증거자료 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차기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심판관회의에서 양 당사자의 의견진술을 허용하는 등 조세심판원이 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7월 23일 발표된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안택순) 개혁 프로그램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의 1건당 평균 심리시간은 현재 8분에 불과하고 92%의 사건이 1차례 심판관회의로 종결되는 등 납세자의 자기주장 · 입증 기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 대체로 의견진술이 최초회의시에만 이루어지고 의견진술시간도 당사자당 5~10분에 불과한 상황. 2008년 조세심판원 출범 이래 청구건수가 2008년 5244건에서 2018년 9083건으로 73% 증가하고, 상임심판관 1인당 연간 처리건수도 2008년 1772건에서 2018년 2546건으로 44% 증가했다.

◇청구세액별 조세심판 청구건수(국세 기준, 단위 : 건)
◇청구세액별 조세심판 청구건수(국세 기준, 단위 : 건)

조세심판원은 현재 6명인 상임심판관과 실무인력을 증원하여 납세자에게 충분한 공격 · 방어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운영체계 개선을 통한 신속한 사건처리도 추진하기로 했다. 심판원은 "현재 심판청구 접수부터 결정서 수령까지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고, 1년이 초과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급박한 어려움이 있는 영세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건을 우선처리하는 우선처리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쟁점이 동일 · 유사한 사건을 같은 심판부에서 병합심리하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표준처리절차를 보다 강력히 시행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을 6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사실 · 법령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도 1년 이내에 종결하도록 하여 장기미결사건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다. 표준처리절차란 심도있는 심리가 필요한 사건은 항변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면서 180일 내에 사건을 종결시키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심판원은 앞으로 모든 심판관회의 개최 14일 전에 당사자에게 회의개최를 통보하여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건진행 관련 중요정보를 홈페이지에 상세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해 심판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납세자 권리행사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구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회의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당사자가 자기의 입장에서 주장과 그 이유를 작성 · 제출한 요약서면을 조세심판관에게 원문 그대로 전달하여 심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은 향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번에 발표한 개혁 추진과제를 내년 상반기 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