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병역거부자 인적사항 병무청 홈페이지 게시, 행정소송 대상"
[행정] "병역거부자 인적사항 병무청 홈페이지 게시, 행정소송 대상"
  • 기사출고 2019.07.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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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 판결 후 게시물 삭제…소 각하

병무청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그러나 6월 27일 강 모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105명이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거나 취소하라"며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8두49130)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무죄 판결 후 병무청이 공개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게시물을 삭제했다며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 소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등 14개 지방병무(지)청은 2016년 2월경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불응한 사람들 중 병역의무 기피자로서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잠정공개 대상을 선정하고,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를 받고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강씨 등을 포함한 잠정공개 대상자들에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했다.

이어 강씨 등으로부터 소명서 등을 제출받은 다음, 다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씨 등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확정, 2016년 12월 강씨 등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자 강씨 등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인적사항 공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소 각하 판결을 내리자 강씨 등이 상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병무청장이 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는, 특정인을 병역의무 기피자로 판단하여 그 사실을 일반 대중에게 공표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치로서 병역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병무청장이 병역법 81조의2 1항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공개결정이 공개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개 대상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공개결정이 대외적으로 표시되어 외부적으로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대법원이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88조 1항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하자, 피고는 대법원 판례변경의 취지를 존중하여 이 사건 상고심 계속 중인 2018. 11. 15.경 원고들에 대한 공개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한 다음, 그 사실을 원고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게시물을 삭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례변경의 취지를 존중하여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이므로,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당초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이나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도 아니어서, 소의 이익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필요도 없다"고 판시했다. 원심이 피고의 공개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결론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