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사장 모셨다" 교제비 명목 1억원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징역 3년 실형
[형사] "검사장 모셨다" 교제비 명목 1억원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징역 3년 실형
  • 기사출고 2019.07.1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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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전관예우 빌미로 돈 요구…비난가능성 커"

담당 검사와 검사장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교제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황성욱 판사는 7월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43)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8고단350).

검사 출신으로 2014년 1월경부터 변호사로 활동해 온 A변호사는 2016년 11월경부터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내사를 진행하던 B씨 부부의 의료법 위반 등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고, 2017년 1월 25일경 광주지검에서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사건에도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 A변호사는 B씨에게 "담당 검사는 내가 안에 있을 때에 시보로 있어서 잘 안다"라는 말을 수차 하고, 2017년 1월 25일 이후 2월 중순 사이 광주 동구에 있는 자신의 법률사무소와 커피숍 등에서 B씨에게 "주임검사에게 인사이동 전에 선물 하나 주고 가시라고 했다"라고 말하고, "그 일을 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돈이 없다"라고 묻는 B씨에게 "대출을 해서라도 스탠바이 해놓으시죠"라고 말했다.

A변호사는 B씨 부인에 대한 검찰 1회 조사가 있던 2017년 2월 13일 저녁 무렵 B씨에게 전화로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 이제 책상에 다 올려놓고 시작하시죠"라고 말하고, 다음날인 2월 14일 밤 자신의 법률사무소 앞 인도에서, 검찰 1회 조사를 받고 나와 "그 일 보시는데 얼마가 필요하냐"라고 묻는 B씨에게 검지를 치켜 올리며 1억원을 요구한 다음, 이틀 후인 2월 16일경 저녁 무렵 B씨가 사는 아파트의 상가 편의점 앞에서 B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전달받았다.

A변호사는 또 2017년 3월 10일 B씨 부부가 운영하던 병원에 대한 검찰의 2차 압수수색이 있은 이후 커피숍에서 2차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하는 B씨에게 "내가 검사장님을 모신 적이 있다. 가시기 전에 선물 하나 주시라고 하겠다"라면서 나머지 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한 달 뒤인 4월 4일경 저녁 무렵 B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A변호사는 검사에게 제공하거나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형사사건의 피의자였던 B씨로부터 1억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법 110조 1호는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판사 · 검사, 그 밖에 재판 · 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변호사는 B씨 부부가 운영하던 의료재단과 이 재단 명의로 개설한 병원의 매각과 B씨 부부가 경매로 낙찰받은 전북 고창의 2필지 지상 9층 건물에 대한 공사, 양도, 자금조달 등과 관련한 컨설팅을 해주고 추후에 정산을 하자는 취지에서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소위 검찰출신 전관 변호사로서, 이미 의뢰인들로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고액을 수임료로 지급받았음에도, 의뢰인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검사나 검사장에게 청탁하여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다시 교제비 명목으로 거액을 교부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며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전관예우'를 통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그릇된 믿음을 심어주어 우리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호사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이 사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자신이 수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금전 공여자들의 범죄경력조회서를 피고인 본인의 변호를 위하여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며 "이는 변호사법 26조가 정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이 역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공여자 측에 교제비 명목의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한 1억 4500만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고 법조직역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해소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