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화장품 홍보글에 '아토피 가려움증 완화' 표시…화장품법 위반
[형사] 화장품 홍보글에 '아토피 가려움증 완화' 표시…화장품법 위반
  • 기사출고 2019.07.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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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

수원지법 형사5부(재판장 당우증 부장판사)는 6월 5일 화장품 '멀티에멀젼'을 홍보하면서 '아토피로 인한 가려움증 완화, 수면장애 호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에 있는 화장품회사 대표 허 모(여 · 56)씨에 대한 항소심(2019노1075)에서 허씨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화장품법 13조 1항 1호가 금지하고 있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했다는 것.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해당 화장품회사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허씨는 2017년 12월경 A사 홈페이지에 A사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멀티에멀젼'에 관하여 '국내 유명 S대학병원 임상시험 완료, 아토피 중증도 완화, 아토피로 인한 가려움증 완화(67%), 수면장애 97% 이상 호전'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멀티에멀젼'에 관하여 '아토피 중증도 완화, 아토피로 인한 가려움증 완화(67%), 수면장애 97% 이상 호전'이라는 내용의 홍보글을 게시하였는바, 이는 '멀티에멀젼'이라는 제품이 피부 질환인 아토피의 직접적인 치료 내지 아토피로 인한 증상 완화를 주된 목적으로 생산 · 판매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화장품법 시행규칙 2조 10호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을 포함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게시한 홍보글은 '멀티에멀젼'이라는 제품이 단순히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아토피성 피부로 인하여 생기는 가려움증을 완화하고 가려움증으로 인한 수면장애를 호전시켜 준다는 것으로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의약품으로서의 효능 · 효과를 광고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하다"고 밝혔다.

허씨는 "멀티에멀젼이라는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에 속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2조 10호의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광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화장품법 4조 1항 1문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하려는 화장품제조업자 등은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멀티에멀젼'에 관하여 이 법률에 따라 안전성괴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멀티에멀젼'을 아토피성 피부를 위한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