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공 임대주택 아파트의 세대원이 다른 아파트 취득…임대차계약 해지 적법"
[민사] "공공 임대주택 아파트의 세대원이 다른 아파트 취득…임대차계약 해지 적법"
  • 기사출고 2019.07.0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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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임대차기간 동안 계속 무주택 세대주 요건 유지해야"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아파트 임차인의 세대원이 임대차기간 동안 다른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공공건설 임대주택 아파트의 소유자인 지자체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강길연 판사는 7월 4일 대구시가 공공건설 임대주택 아파트의 임차인인 김 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2018가단141661)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를 인도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구시는 1992년 공공건설 임대주택 아파트를 신축한 후 김씨에게 최초로 임대한 이래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오다가 2016년 12월 김씨와 임대보증금 3,144,000원, 월 임대료 66,700원, 임대차기간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후 대구시가 김씨와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위해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던 중 김씨의 딸로 세대원인 이 모씨가 경북 영천시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되어 김씨에게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씨는 김씨가 2016년 12월 대구시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한 달 전인 같은해 11월 영천시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영천시 아파트는 2018년 8월 김씨의 다른 딸의 아들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강 판사는 대법원 판결(2008다3848 등)을 인용,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에도 계속 무주택 세대주로서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고, 임대차기간 동안 무주택 세대주로서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입주자요건을 상실하며(임대차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이를 바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시에 바로 무주택 세대주로서의 요건을 상실한다), 나아가 임차인이 이러한 사실을 묵비하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면 (원고와 피고가 2016년 12월 맺은 임대차계약의) 계약일반조건 10조 1항 1호에서 정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되고, 또한 임대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에 이를 알게 된 임대인이 그 사유를 들어 계약해지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원고와 피고가 2016년 12월 맺은)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종전 임대차계약의 갱신계약에 해당하고, 피고의 딸이자 세대원인 이씨가 2016. 11. 24. 영천시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피고는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에 무주택자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입주자요건이 상실된 상태였고,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갱신계약인 (2016년 12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는 계약일반조건 10조 1항 1호에 따라 계약해지를 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9. 6. 12.자 준비서면이 2019. 6. 13.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또한 원고는 소제기 전에 이미 피고에게 그와 같은 통지를 한 바 있다),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이와 같은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원고와 피고가 2016년 12월 맺은 임대차계약의 계약일반조건 10조 1항 1호는 "을(임차인, 피고)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갑(임대인, 원고)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다른 사람이 딸의 명의를 도용하여 영천시 아파트가 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므로, 세대원의 주택 취득사실을 대한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강 판사는 "피고의 이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