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주차된 차량에서 휴대전화 훔쳐 95만원 소액결제"…징역 8월 선고
[형사] "주차된 차량에서 휴대전화 훔쳐 95만원 소액결제"…징역 8월 선고
  • 기사출고 2019.07.0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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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자동차등록증 통해 인적사항 파악"

자동차를 주차할 때엔 문 잠금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울산지법 김정석 판사는 5월 17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세 차례 돈과 휴대폰 등을 훔치고, 훔친 휴대전화를 이용해 약 95만원을 소액결제한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절도와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를 적용,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19고단1052).

A씨는 2018년 12월 22일 오전 6시쯤 울산 중구에 있는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B씨의 SM3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B씨 소유의 시가 3만원의 블랙박스 메모리칩 1개, 3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를 훔치고, 12분쯤 지나 인근의 PC방에서 훔친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구글플레이 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B씨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자동차등록증 등을 통해 알게 된 B씨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3만 3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년 1월까지 22회에 걸쳐 95만 571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혐의(컴퓨터등 사용사기)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9년 2월 7일 오전 5시 20분쯤 울산 중구에 있는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제네시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70만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7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56만원 상당의 18k 금실반지 2개를 훔치고, 2주 후인 2월 24일 오전 2시 40분쯤 주차되어 있던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블랙박스 메모리칩 1개, 현금 4만원을 꺼내어 가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그 범죄에 관한 재판 진행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