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장학사 시절 받은 수표 50만원 12일 뒤에 돌려줘 견책처분…교장 승진 제외 정당"
[행정] "장학사 시절 받은 수표 50만원 12일 뒤에 돌려줘 견책처분…교장 승진 제외 정당"
  • 기사출고 2019.07.1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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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더 높은 수준의 윤리성 · 도덕성 요구돼"

장학사 시절 일선 교사로부터 수표 50만원을 받았다가 받은 지 12일 만에 돌려줘 견책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교장 승진에서 탈락된 고교 교감이 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6월 13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가 "교장승진임용제외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74495)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990년 교사로 신규임용 되어 2012년 3월 교감으로 승진한 A씨는 서울시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하던 시절 일선 고등학교의 체육교사로부터 합계 50만원의 수표 5장이 든 과자상자를 받고 12일이나 지난 뒤 돈을 돌려줬다는 이유로 2009년 12월 견책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다. A씨의 견책처분 기록은 2012년 12월 말소됐다.

A씨는 2017년 3월 서울시교육청 중등학교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에 32위로 등재되었으나, 서울시 교육감은 2018년 1월 58명을 교장임용 제청대상자로 보아 교육부에 임용 제청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도 A씨의 징계전력을 이유로 A씨를 제외하고 교육부장관도 같은 이유로 A씨를 교장승진임용 제청하지 않아, 26명이 2018년 3월 1일자로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임용되었으나 여기에 A씨는 포함되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3월 31일 다시 중등학교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에 27위로 등재되었다. 서울시 교육감도 A씨를 교장승진임용 제청 추천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이 A씨를 교장승진임용 제청하지 않아, 교감 33명이 2018년 9월 1일자로 교장으로 승진임용되었으나 여기서도 제외되자 A씨가 소송을 냈다. 교육부 교원정책과는 이에 앞서 2014년 2월 금품과 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 등 4대 비위를 행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기록 말소 여부를 불문하고 교장임용제청에서 초임 · 중임을 모두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을 만들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공 · 사립학교의 체육교육 업무를 지도 · 감독하는 서울시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하면서, 일선 고등학교의 체육교사로부터 사적인 선물을 제공받았고, 그 선물 안에 포함되어 있던 수표 5장을 뒤늦게 인지하였음에도 12일이 지난 뒤에서야 반환하였다"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징계처분이 견책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교장승진임용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심사와 평가에 있어, 그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결코 가벼운 비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할 임무를 지니므로(초 · 중등교육법 20조 1항), 일반 교직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성 ·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징계전력이 있는 원고를 '교장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윤리성 ·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자'로 판단하여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 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가 교장에게 요구하는 자질과 도덕성의 수준이 높아지면 교장승진임용 후보자의 요건 역시 강화될 수밖에 없는바, (원고가 받은) 견책처분의 징계 처분기록이 말소된 이후로 5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거나, 과거에는 (원고가 받은) 견책처분과 같은 징계전력이 크게 문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며 "(원고에 대한) 교장승진임용제외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쉽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피고가 자신에게 교장연수를 받게 함으로써 교장승진에 대한 신뢰를 표시한 바 있다"며 교장승진임용제외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된다는 주장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에 대하여 교장연수를 실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교장승진임용에서 제외되지 않으리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