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일 평균 64명, 16,173명 난민신청
2018년 1일 평균 64명, 16,173명 난민신청
  • 기사출고 2019.06.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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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명 난민인정 또는 인도적체류허가 받아

6월 20일은 세계난민의 날이다. 법무부가 세계난민의 날을 맞아 지난해 난민신청 및 처리현황을 공개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서도 매년 난민의 날에 전년도 세계 난민동향을 분석, 배포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16,173명으로 전년(9,942명) 대비 6,231명(62.7%)이 증가하여, 1994년 4월 14일 난민인정신청 접수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1994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누적 난민신청자는 48,906명. 2019년의 경우는 1월부터 5월까지 5,421명이 신청하여 1일 평균 약 53명이 난민신청을 하였고 5월 말 기준 전체 누적 난민신청자는 54,327명이다.

◇2012∼2018년 난민신청 현황
◇2012∼2018년 난민신청 현황

지난해 우리나라에 난민인정신청을 한 외국인의 국적은 총 93개국이며, 국가별로는 카자흐스탄이 2,496명(1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러시아 1,916명(12%), 말레이시아 1,236명(8%), 중국 1,199명(7%), 인도 1,120명(7%), 파키스탄 1,120명(7%)의 순서. 카자흐스탄,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 상위 3개국은 모두 우리나라와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2018년 전체 난민신청자의 35%를 차지했다.

유엔난민기구가 발간한 '세계 난민동향 2018'에선,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콩고민주공화국의 순서로 난민신청이 많았다.

지난해 한국에서 난민심사가 완료된 사람은 3,879명. 이중 144명이 난민으로 인정되었으며, 514명은 난민불인정 되었으나 인도적 사유로 체류허가를 받았다. 2018년 난민인정율 3.7%(144명/3,879명×100), 난민보호율은 17%(658명/3,879명 ×100)다.

난민인정자 144명의 국적은 미얀마 36명, 에티오피아 14명, 부룬디 13명, 파키스탄 13명, 예멘 8명, 콩고민주공화국 8명, 방글라데시 7명, 기타 45명이며, 인도적체류자 514명의 국적은 예멘 425명, 시리아 54명, 부룬디 6명, 에티오피아 3명, 기타 26명이다.

한편 난민불인정결정이 확정된 이후 재신청한 사람이 1,160명으로 2017년 996명보다 약 16% 증가했다. 2018년 12월말 기준, 1차 심사 단계 17,159명, 이의신청 단계 2,772명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