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포 친척 방문 허용 연령 25세로 낮춰
중국 동포 친척 방문 허용 연령 25세로 낮춰
  • 기사출고 2004.06.2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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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건설업 추가해 7개 서비스 업종으로 취업 업종 확대

중국 동포의 국내 입국과 취업기회가 확대된다.

법무부는 6월 25일 중국 동포들의 친척방문 허용연령을 7월부터 30세에서 25세로 낮추고, 기존의 6개 서비스 업종으로 한정돼 있는 중국 동포의 취업 업종에 건설 업종을 추가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1992년 60세 이상으로서 5촌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중국 동포의 친척방문 허용범위를 제한한 이래 이를 점진적으로 완화해 2003년 5월 30세 이상으로서 8촌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까지 친척 방문을 허용했었다.

현재 친척방문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동포는 1만1977명으로 이중 1042명이 2002년 12월에 도입된 취업관리제를 통해 식당, 청소업, 간병인, 가사 서비스업 등 6개 분야의 서비스 업종에 취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