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ICC 국제 심포지엄 열려
대법원-ICC 국제 심포지엄 열려
  • 기사출고 2006.10.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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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쉬 소장, 송상현 재판관 등 참석


필립 키르쉬(Philippe Kirsch) 소장과 송상현 상소심 재판부 재판관 등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일행이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 16일 대법원에서 국내 법조인들과 함께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는 UN과는 별도로 대량학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재판하기 위해 2002년 7월1일 헤이그에서 설립된 국제재판소.

초대 재판관에 이어 올 3월 다시 9년 임기의 재판관에 선출된 송상현 재판관 등 모두 18명의 재판관이 활동하고 있다.

"형사사법제도의 미래를 위한 협력"이란 주제를 내건 이날 심포지엄은 3개 세션으로 나눠 ▲한국 형사사법제도의 현황(재판제도를 중심으로) ▲ICC의 기능 및 향후 전망 ▲ICC 이행입법 추진 상황 등 3개 세부주제를 놓고 진행됐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가운데 ICC 재판관들이 참여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열려 더욱 관심을 끌었다.



ICC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가입한 당사국 영토 또는 당사국 국민에게만 미치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헌장 7장에 의거해 결의할 경우, 당사국이 아닌 경우까지 확장된다.

예컨대 북한 등 당사국이 아닌 나라라도 대량학살죄를 저질렀을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당해 대량학살사태를 ICC에 회부해 기소 및 심판하도록 하는 게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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