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종전 비위 이유 신협 이사장에 대한 개선요구 적법"
[금융] "종전 비위 이유 신협 이사장에 대한 개선요구 적법"
  • 기사출고 2019.06.1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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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무 시절 '대출한도 초과대출' 이사장 패소

신협 임직원이 퇴직했다가 다시 같은 신협의 이사장이 된 경우 종전 재임기간 중의 비위를 이유로 금융위가 해임권고 등 개선(改選)요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월 30일 인천에 있는 G신협의 이사장인 A씨가 "과거 전무로 있을 때 발생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퇴직 후 다시 선출된 이사장에 대해 개선요구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8두52204)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 8월 G신협의 전무로 임용된 A씨는 2013년 5월부터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년 8월 정년퇴직한 후 2016년 2월 25일부터 G신협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재직 중에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A씨가 이사장으로 선출되기 전인 2015년 11월경 G신협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여, A씨가 지점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9월부터 2015년 5월경까지 G신협의 동일인 대출한도 5억원을 초과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이 모씨에게 4회에 걸쳐 17억 7000만원, 김 모씨에게 5회에 걸쳐 8억 7700만원, 또 다른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인 성 모씨에게 2회에 걸쳐 9억원 등 총 11회에 걸쳐 35억 4700만원을 대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위에 A씨에 대한 제재 조치를 건의했다.

이에 금융위가 2016년 12월 신용협동조합법 84조 1항 1호에 따라 G신협에 A씨에 관한 개선을 요구하자 A씨가 소송을 냈다. 신용협동조합법 84조 1항은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 정관 · 규정에서 정한 절차 ·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원에 대하여 개선, 직무의 정지 또는 견책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금융위의 개선요구가 적법하다고 판단, A씨의 청구를 기각하자 A씨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이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하였다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18조 1항 1호 가목에서 정한 해임권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그가 퇴임이나 퇴직을 하였다가 다시 동일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된 경우에도 신용협동조합법 84조 1항 1호에서 정한 조치 요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왜냐하면 신협의 임직원이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후 다시 동일한 신협의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신협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원고가 G신협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건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을 실행한 것은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G신협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18조 1항 1호 가목에서 정한 해임권고의 대상이 된다"며 "원고가 즉시 적발되지 않아 제재 조치를 받지 않은 채 정년퇴직을 하였다가 G신협의 이사장으로 취임함으로써 계속해서 G신협의 공신력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신용협동조합법 84조 1항 1호에 따라 G신협에 원고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법)의 위임에 따라 금융위가 고시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 사건 고시)' 18조 1항은 1호부터 5호까지 신용협동조합법을 포함한 금융업관련법 등에 따라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와 사유를 그 경중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중 1호 가목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고의로 중대한 위법 · 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임권고(해임요구, 개선요구 포함)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고시 18조 1항은 금융위원회법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원심 판결을 인용,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이 이루어진 데에 원고의 책임이 크고,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한 대출금이 20억원을 초과하고 이러한 위법한 대출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며, (피고가 G신협에 원고에 관하여 한) 개선요구처분은 이 사건 고시의 위임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46조 2항 [별표 3] 금융업종별 · 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중 '신용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취급 등'에 관한 제재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개선요구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금융위가 G신협에 A씨에 관하여 한 개선요구는 적법하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