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 변호사 연고 있을땐 법원장이 '사건 재배당'
판 · 변호사 연고 있을땐 법원장이 '사건 재배당'
  • 기사출고 2006.10.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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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5개 법조비리 대책 마련
대법원은 15개항의 법조비리 후속대책을 마련, 일선 법원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지난 8월16일 전국법원장회의 이후 구체적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15개항의 대책안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먼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신설, 연고주의 타파를 위한 재배당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장이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 선임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요구할 경우 법원장이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며 "일부 당사자들의 그릇된 관행이 초래하는 오해와 불신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일반인 출입방문대장을 마련하고, 특수출입문을 만드는 등 판사집무실 출입관리시스템을 엄격히 하고 ▲연임 적격 의심 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 출석시키는 등 법관임용·연임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비위사실이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의원면직 제한 ▲징계가 청구되거나 구속영장 청구 또는 기소된 법관의 재판업무 배제 ▲추상적인 형태의 현 법관윤리강령 구체화 ▲윤리감사관실 인력보강 등 방안과 ▲구술심리및 공판중심주의 재판운영 강화 등 재판절차 투명화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이달 중순쯤 과반수를 외부인사로 위촉한 법관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김재곤 기자[kon@munhwa.com] 2006/10/10 15: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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