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입마개 안 한 진돗개가 지나가던 개 물어…치료비 물어주라"
[손배] "입마개 안 한 진돗개가 지나가던 개 물어…치료비 물어주라"
  • 기사출고 2019.06.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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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목줄도 제대로 붙잡지 않아"

입마개를 안 한 진돗개가 지나가던 다른 개를 물어 진돗개 주인이 물린 개의 치료비를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3부(재판장 이종채 부장판사)는 최근 진돗개에 물린 개의 주인인 A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진돗개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8나55557)에서 B씨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B씨는 A씨에게 1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7월 23일 오후 11시 50분쯤 자신의 개를 데리고 폭 1.67m인 인도를 걷고 있었는데, 인도 옆 편의점 테이블에 B씨와 함께 있던 B씨의 진돗개(16kg)가 갑자기 A씨의 개를 물었다. A씨의 개는 골절 의심, 앞다리 자세 반사소실 등의 상해를 입었다. 진돗개 주인 B씨는 A씨에게 초기 응급진료비로 33만여원을 지급했으나, A씨는 CT 촬영만으로는 신경 상태에 관한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MRI 촬영 등을 한 후 B씨를 상대로 추가로 지출한 치료비 1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가 개를 데리고 외출함에 있어서는 입마개를 하고 목줄을 단단히 잡는 등으로 개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동물을 공격하지 않도록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개의 목줄을 제대로 붙잡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고의 개가 갑자기 달려들어 원고의 개를 물어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며 "피고는 민법 759조에 따라 피고가 점유하는 개가 원고에게 입힌 손해로 추가 치료비 15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민법 759조 1항은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B씨는 "나의 진돗개가 인도 폭보다 짧은 목줄(1.5m)을 매고 있었고 내가 목줄 중간을 발로 밟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였는데, A씨가 인도의 중심부 쪽이 아닌 진돗개가 묶여 있던 테이블에 가까운 인도의 오른쪽으로 개를 가도록 한 잘못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의 경위나 사고 장소인 인도의 폭 등에 비추어 볼 때 인도를 따라 걷고 있던 원고와 원고의 개가 인도의 중심부 쪽이 아닌 피고의 개로부터 가까운 인도의 오른쪽으로 지나간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의사 소견 등에 따라 지출한 개의 진료비가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