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학교는 교육시설 명칭에 불과…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 · 재단 아니야"
[민사] "학교는 교육시설 명칭에 불과…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 · 재단 아니야"
  • 기사출고 2019.06.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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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외국인학교 임시이사 선임 신청 각하

외국인학교의 이사가 학교의 임시이사를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대법원에서 각하됐다. 이 학교는 법인 또는 대표자가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어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경기 수원시에 있는 한 외국인학교의 이사인 J씨가 "학교의 임시이사를 선임해달라"며 낸 신청 사건의 재항고심(2016마5908)에서 J씨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취소하고, J씨의 신청을 각하하는 파기자판을 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J씨를 대리했다.

J씨는 "학교의 이사회 정원 9인 가운데 6인의 이사만이 선임되어 있어 3인의 이사가 결원인 상태여서 이사회가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않아 총감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임시이사 3인을 추가로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냈으나, 1심과 항고심에서 모두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비송사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본인(신청인이 임시이사 선임을 신청한 외국인학교)은 2006. 6. 12.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T씨 개인이 설립한 학교로 인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고, 사건본인이 설립 · 운영자와 독립하여 독자적인 존재와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신청은 사건본인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였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며 J씨의 신청을 각하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